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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북 첫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100만 원

뉴스1

입력 2026.03.04 14:23

수정 2026.03.04 14:23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이 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이 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방식은 동절기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 원), 하절기 전기요금 50% 등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한다.

동절기 전기요금 신청·접수는 이달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내역(3개월분)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희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은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절기 전기 요금 지원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올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 16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 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