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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기준은 ‘투명성’…생성형AI 처리 방침 개선 논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6:30

수정 2026.03.04 16:3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뉴스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일상 속 다양한 부분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핵심 기준으로 ‘투명성’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학습에 활용되는지를 비롯해, 보유 기간과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 NC AI, 스캐터랩,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생성형 AI 기업 및 AI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처리 방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있다.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의료, OTT, AI 채용 등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2024년 전체 평균 점수는 57.9점에 그쳤다.

이후 평가 매뉴얼 배포와 작성 지침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안내를 강화한 결과 2025년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상승했다.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AI, 통신, 예약·고객관리, 건강관리 앱 등 7개 분야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수준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다만 생성형 AI 분야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역시 ‘필요한 기간 동안’과 같이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서 ‘협력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제공받는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자 접근성과 가독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일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돼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졌고, 영문 안내나 번역투 문장 등으로 이해가 어려운 사례도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주요 논의 주제는 △프롬프트 입력 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여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 국내 규제 간 정합성 문제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특성상 데이터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프롬프트 입력 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와 보유 기간, 옵트아웃(Opt-out) 절차 등 이용자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처리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업이 보다 명확하게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기관들이 개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