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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5:58

수정 2026.03.04 15:58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방적 조치…정상 영업
롯데손해보험 사옥. 뉴스1
롯데손해보험 사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된 것이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또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가 정상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