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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6:13

수정 2026.03.04 16:13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판사, 주심 조진구 고법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에서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형사재판부는 기존 16개였지만, 추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18기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의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형사재판부 16개 중 2개 지정 △법조경력 17년 이상과 법관경력 10년 이상 충족 등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