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김한정도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어떤 시점에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 묵시적 지시와 명시적 지시를 포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특검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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