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지난 3일 조정 중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의 단체협약을 두고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4일 울산시교육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제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오는 9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가결되면 4월에 총파업 들어갈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농성 기간 교육청이 가져온 검토안은 타 시도와 비교조차 부끄러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라며 "이는 3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남은 것은 강력한 투쟁뿐이다"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이 햇수로 3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철야 농성을 벌여왔다.
연대회의는 울산시교육청과 지난 2024년 10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1년 5개월여 동안 3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시간제 철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시간제 철폐, 조합원 유급 교육시간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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