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국가별 차등 관세 곧 발표"

윤재준 기자,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8:27

수정 2026.03.04 18:27

'무역법 301조' 조사 지속 언급
트럼프 "국가별 차등 관세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무역 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조만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던 기존 관세가 효력을 잃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트럼프는 "우리는 (무역법 122조로) 1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5개월을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차등 관세를 예고했다.



회담에 동석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고 "5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우리는 조사를 완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우리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매우 잘 준수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호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고, USTR과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 것이며, 우리는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무역 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