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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의혹' 삼성 "강요·위법없다" 전면 부인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21:19

수정 2026.03.04 21:19

공정위 '물량 축소' 신고에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신고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미국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 지난해 말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A사는 삼성전자가 2019년 자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물량을 점차 줄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A사 발주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A사 발주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삼성전자는 발주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