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흉기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걷던 B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뒤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담요로 B씨의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화물차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갔으며, A씨가 "살려 달라"고 외치며 저항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에도 특수강도강간... 재판부 '징역 13년' 중형 선고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번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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