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당했다'며 동료 교수를 고소했으나 경찰, 검찰, 법원에서 기각 당한 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2021년 4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3차례 성폭행 사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 재판이 이뤄졌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발언이 완전한 허위라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행 주장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A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발언한 정황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