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본격 반영되기 전 단계에서 일부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관련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담합 조사도 병행한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사재기 없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혼란을 틈타 이익을 보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지역 사무소를 가동해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주유소는 영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조사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예고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정량 미달 판매나 가짜 석유 판매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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