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범행 횟수 많고 피해자도 다수"… 軍 후임 괴롭히고 상관에 성희롱한 20대 실형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3:55

수정 2026.03.05 16:1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동료들에게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상관모욕·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특수폭행·모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 복무 기간 동료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탄헬멧을 들고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후임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5차례 폭행하고,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도 후임병에 대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침시간에는 후임병에게 이야기를 하라며 1시간 가량 잠을 못 자게 방해하고,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라고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동료들과의 대화 중 상관 12명을 지칭해 성적 표현이 섞인 발언을 46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많다.
군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상당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