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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갔다"…'주가조작 패가망신' 재확인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4:41

수정 2026.03.05 14:41

코스피 4·코스닥 20곳 포함
200여명 세무조사, 30명 검찰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 교란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은 직후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그리고 정당한 정부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적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주식시장 교란범'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으로부터 총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코스피 상장사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0곳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범칙 혐의가 있는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부과)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이 총 6155억원 규모의 소득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공시,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세금은 축소 신고·누락했다는 취지다.

유형별로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기업 9곳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 30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이 ‘유망 신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허위 공시를 한 뒤 자금 유출 통로로 활용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거나, 가공 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기업사냥꾼(먹튀)' 유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8개 기업을 조사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명에 대해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지배주주가 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에 피해를 준 사례로 분류한 10개 기업에 대해선 1220억원을 추징하고 2명에 통고처분을 내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