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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됐다" 혐한 부추긴 96만 유튜버의, 범죄수익도 뺏긴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6 04:50

수정 2026.03.06 09:57

일본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 출처=유튜브 영상 갈무리
일본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 출처=유튜브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하반신이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으로,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실렸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이 같은 조 씨의 행동이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 덕분에 일본이 한국을 더 좋게 봐주고 있다는 댓글과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변호사 역시 '수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