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중동리스크 점검
주유업계 바가지 인상 행위 지적
100조 금융안정 프로그램도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휘발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또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주유업계 바가지 인상 행위 지적
100조 금융안정 프로그램도 집행
3박4일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개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류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고가격 지정은)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