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3명 검찰 송치…"국익 중대 위협"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엄정 수사 진행…사건 진상 명확히 밝힐 것"

지난달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장모씨,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함께 설립,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이들이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TF는 이들이 날려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TF는 피의자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 간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비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TF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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