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엄정 수사 진행…사건 진상 명확히 밝힐 것"
"엄정 수사 진행…사건 진상 명확히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장모씨,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함께 설립,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이들이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TF는 이들이 날려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TF는 피의자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 간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비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TF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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