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업체들의 장기간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밀가루·설탕에 이어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으로 담합 조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전날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분당 제조·판매업체인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사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전분당 기업 간 거래(B2B) 판매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약 90%로,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에 이른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는 전분과 이를 가수분해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류를 통칭한다. 면류와 제과·음료 등 식품 원료로 쓰이는 식품용과 제지·철강 등 산업용 접착·코팅 소재로 활용되는 산업용으로 구분되며 식품 제조업 전반의 핵심 원재료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최종 제재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이 없었던 상황을 전제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이 제도는 2007년 한 차례 시행된 바 있고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도 포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 행위의 파급 효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상정했다”며 “최근 업체들이 가격을 일부 인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인하 폭의 적정성 여부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당업계 담합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존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정황을 발견했고, 약 142일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헌푠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 담합 외에도 일부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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