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대신 받아 관리하다 생활비로 사용
법원 "동종 전과·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
법원 "동종 전과·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0·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경비·경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수당 913만7500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클럽 경호 서비스를 수행한 피해자 B씨의 수당을 관리해 왔다.
A씨와 B씨는 클럽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루 8만원에서 1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기간 클럽들로부터 받은 수당 총 1563만7500원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가운데 65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13만7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앞서 2023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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