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회사에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례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6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지난 5일 이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점유율 90% 4개사 '6조 원대 담합'…검찰 고발 및 강력 제재 예고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기업 간 거래(B2B) 판매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2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이 포함됐다. 이는 담합의 파급 효과가 아직까지 시장에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담합이 없었던 상황을 전제로 독자적인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이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 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 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공식품 물가 인상 주범 지목…이례적 '가격재결정' 명령 의견 포함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된 전분과 이를 가수분해해 생산된 물엿, 포도당 등 당류로, 전체 거래의 99%가 B2B로 이뤄지며 주로 과자나 음료 등 식품 원료로 쓰인다.
공정위는 이번 전분당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이를 원료로 쓰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각 전분당 제조사의 의견을 8주 이내에 제출받은 후 위원회를 열고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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