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가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6일 PBR 1배 미만이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과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기본적으로 순자산보다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입법이다. 지난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본 증시에 유입된 투자금이 늘었고, 일본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크게 상승했다.
김현정 의원은 통화에서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서 PBR 1배 미만 상장사들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과 함께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PBR 0.8배 미만일 경우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에 최대 20% 할증을 붙이는 방식에서 비상장 평가방식인 공정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업 승계를 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으려는 취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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