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받고 NPE에 기술 유출한 혐의
[파이낸셜뉴스]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100만달러(약 1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혐의 부인에 나섰다.
삼성전자 전 직원인 권모씨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권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인 만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권씨로부터 삼성전자 영업기밀을 유출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특허관리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씨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권씨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내부 문건과 그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의 법적 평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가 삼성전자에 전달한 자료에 기초해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요약 설명 및 가치를 평가한 자료"라며 "내부 자료를 전달받은 건 깊이 반성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과 같은 중대 사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삼성전자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공판을 진행한다.
권씨는 지난 2022년 7월 지식재산권 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임씨에게 100만달러를 받고 자료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이디어허브가 권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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