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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주유소 관리 강화... “과다 마진 취할 땐 사업권 박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6 20:21

수정 2026.03.06 20:21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에 "과다 인상 자제" 문자 발송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가격 완충 장치를 하는 알뜰 주유소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에서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정책 취지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매입 물량을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에서도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ℓ당 1899원에 판매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지난 2011년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통상 리터당 20~40원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시장 기준 가격’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는 1318개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395개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