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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단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마련 6월 이후 입법 예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6 20:46

수정 2026.03.06 20:46

공소청 검사 면직 후 재임용 방안 사실상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을 위한 1단계 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 준비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단계 입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이후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작동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론화 절차도 병행한다. 추진단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과 함께 4월 중순까지 최대 10차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한 추가 공론화도 추진한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제로 제도가 작동 가능한지 검증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청 검사 면직 후 공소청 검사 재임용’ 방안에 대해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조직 개편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른 조직 개편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