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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 어가 소득안정 지원 강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8 10:02

수정 2026.03.08 10:02

1인 어가 연 50만원 지급
2인 이상 어가 45만원 확대
3월 9일부터 신청 접수
제주 어선이 서귀포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 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다. /사진=뉴시스
제주 어선이 서귀포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 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상향한다.

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급액 인상이다.

기존 어가 1인당 연 40만원에서 1인 어가는 연 50만원으로, 2인 이상 어가는 구성원 각 1인당 연 45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어업 분야 제외)나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2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계 법령 위반자, 지방세 체납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민수당과의 중복 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 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됐다. 기존에는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확정 전까지 과태료 납부나 원상복구 등 처분을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거주 요건과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소득 기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제주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대상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