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부귀후원회는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A 양의 발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후원회는 무연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장례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A 양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던 인천 주안영안실이 부귀후원회에 장례를 의뢰하면서 발인이 진행됐다.
A 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은 발견 당시 온몸이 심하게 마른 상태로 전해졌다.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는 "A 양이 심하게 말라 있었다"며 "A 양 이모들과 상의 후 발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양 친척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의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양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B 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날 진행된 구속심사에 앞서 B 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기초 수급자인 B 씨는 남편 없이 B 양과 큰딸 C 양(7)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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