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개월 여아 덮친 인천 불법주차 지게차, 1년9개월 전 민원 있었지만 단속 없었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09:15

수정 2026.03.09 15:04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파이낸셜뉴스] 18개월 여아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인천 청라동 사고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1년 9개월 전인 2024년 6월, 인천 서구 청라동 해당 업체 앞 지게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는 해당 업체 지게차가 보행자들이 오가는 인도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지게차 운전기사가 인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들이받고도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교통외근 현장 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제 단속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한 단속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속이 아닌 구두 계도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민원 이후에도 지게차는 이전처럼 인도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3일 이 가게 앞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지게차가 밀려 내려오면서 18개월 여아를 덮쳤고, 아이는 이튿날 새벽 숨졌다.

앞서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서도 사고 현장 인근 인도에 지게차가 세워진 모습이 확인됐다. 해당 거리뷰는 지난해 9월 촬영된 것으로, 사고 발생 최소 6개월 전부터 지게차가 인도에 불법 주차돼 있던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차마의 인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에 지게차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역시 경범죄처벌법·도로법상 불법점용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인력 여건상 모든 민원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평균 국민신문고 민원 350건, 안전신문고 민원 6000건이 접수된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건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며 사고 이후 전 매장 영업을 자체 중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