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관련 세미나 개최도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국회와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문팀 구성에 나섰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팀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거 포진됐다. 팀장에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고일광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임명됐다. 고 변호사를 뒷받침 할 팀원에는 △전기철 변호사(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 △송길대 변호사(30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32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원호 변호사(35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응에 나선다.
이같은 바른의 전담팀 구성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재직했던 만큼,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발휘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바른은 오는 24일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판소원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른이 직접 고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바른은 재판소원제를 시행 중인 독일과 스페인 등 주요국가들의 절차와 주요 판례를 분석,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분야에 대해 전망할 예정이다.
바른 관계자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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