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청래 "환율 안정 3법, 19일 본회의서 처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0:02

수정 2026.03.11 14:1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환율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율 안정 3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당·정·청은 중동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으로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키로 했다”며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다. 소위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에 재투자 할 경우나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유 업계의 유가 담합을 겨냥해 “대국민 범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짚으며 “전쟁 전부터 재고가 있는데 발발하자마자 담합해 가격 조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힘을 모아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