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9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됐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고배당기업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가령,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릴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는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실히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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