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법인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 한남동의 한 곰탕집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 MBC TV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 운영 사례를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차은우, 황정음, 이병헌 등 여러 스타들의 1인 기획사 구조를 소개하고, 제작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을 찾는 모습을 담았다.
외관상 일반 식당과 다르지 않은 이 곰탕집은 등기상 이하늬가 세운 법인의 분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서는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법인은 현재 '호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미국 국적인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법인 명의로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을 약 64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며,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약 42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와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측은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됐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식당이 그대로 운영 중인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하늬와 해당 법인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과세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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