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등 7명 구속 1명 입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지난해 6월 첩보 입수해 수사
성인PC 방에 도박사이트 제공.. 이용자 최소 1000명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지난해 6월 첩보 입수해 수사
성인PC 방에 도박사이트 제공.. 이용자 최소 1000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7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아 총책, 중간관리자 등 주요 가담자 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40대 총책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슬롯, 바카라 등 도박 프로그램 2개를 만들어 올해 2월까지 전국 성인PC방 수십 곳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홍보, 충전·환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건 판돈을 나눠 가졌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운영 사무실도 타인 명의로 계약한 후 사무실을 바꿔가며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도박사이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 3곳을 확인한 후 범행계좌 100여 개와 조직원 간 통화 내역을 분석해 8개월 만에 총책과 중간책, 상담원 등 A씨 일당 8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 사이트에서 총 700억원이 판돈으로 오간 것을 확인했다.
또 A씨 주거지 등에서 현금 6200만원과 명품시계 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최소 1000여 명인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확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범죄에 노출 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단순히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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