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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에버랜드 할인 예매한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2:00

수정 2026.03.09 12:00

복지부, 장애인 정보 첫 민간 개방
장애인 본인정보 활용 권한 인정
에버랜드가 1호 사업, 줄 안서도 돼
13일부터 장애인들도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관람객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을 체험하는 모습. 뉴시스
13일부터 장애인들도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관람객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을 체험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애인들도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민간사업자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본인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현장 발권만 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10일부터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도 덜 게 됐다. 에버랜드 이용권의 장애인 할인율은 40%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 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그래서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이 중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