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안산선·코레일·SR 감사 결과 공개
정비주기 임의 연장·음주 의심 기관사 운행·사고보고 누락도
정비주기 임의 연장·음주 의심 기관사 운행·사고보고 누락도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9일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지반 침하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폐차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등 철도안전 전반에서 4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결과에서 징계요구 3건, 주의요구 23건, 통보 19건 등 모두 45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용산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표침하와 지하수위 변화가 관리기준을 넘었는데도 공사가 계속됐다. 시공업체는 일부 공구에서 지반이 최대 3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축소 계측했고, 감리업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철도차량 운행 관리도 부실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차 27칸 가운데 일부를 계속 운행했다. 특히 이 중 폐차 대상 화차 5칸은 모두 22회, 총 1224㎞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승인 없이 주요 부품의 분해 정비주기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관리대상에서 제외했고, 코레일은 정비조직 변경 승인·신고 없이 대규모 정비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사 음주검사 부실, 철도사고 258건 보고 누락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와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코레일 관련자 징계와 고발, 코레일·SR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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