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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4:43

수정 2026.03.09 14:42

2억원 미만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해 전입한 가구 대상
전남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해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많았기에 이번 중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 이동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