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과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체계 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피해 구제 단계마다 기관별로 각각 신고해야 했다. 피해 사실을 여러 기관에 반복 설명하고 증빙 자료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탓에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원스톱 체계 구축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를 통해 행정·수사·소송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담 인력이 소속된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내역을 정리해 금감원·경찰 신고를 돕는 한편, 불법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즉시 경고한다. 금감원은 추가 경고 등 초동 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계좌 및 전화번호 차단을 진행해 추심 연락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 대부업 전담 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위해 법무부, 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도 운영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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