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고 한번만 하면 끝"...불법사금융 피해자 돕는 '원스톱 지원' 시작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5:31

수정 2026.03.09 14:56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추심 차단부터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과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체계 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피해 구제 단계마다 기관별로 각각 신고해야 했다. 피해 사실을 여러 기관에 반복 설명하고 증빙 자료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탓에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원스톱 체계 구축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를 통해 행정·수사·소송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담 인력이 소속된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내역을 정리해 금감원·경찰 신고를 돕는 한편, 불법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즉시 경고한다. 금감원은 추가 경고 등 초동 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계좌 및 전화번호 차단을 진행해 추심 연락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실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 피해 구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 달 간 이자율 5200%의 1000만원 불법대출을 받은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총 7명의 불사금업자 중 5명에게 750만원을 상환한 이후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후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추심 중단 경고를 받은 일부 불법업자들은 원리금 반환 의사를 표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 대부업 전담 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위해 법무부, 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도 운영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