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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온천시설 7곳 일제 점검… 수질·허가 준수 여부 확인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5:17

수정 2026.03.09 15:17

목욕시설·숙박·골프장 등 운영시설 대상
온천 개발사업장 9곳도 별도 현장 점검
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주변 유채꽃밭이 봄빛으로 물들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근 산방산 탄산온천 등 도내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주변 유채꽃밭이 봄빛으로 물들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근 산방산 탄산온천 등 도내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온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0일까지 도내 온천이용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관리와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천 자원을 보호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기 점검이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온천이용시설은 목욕시설 4곳과 숙박·골프장 시설 2곳, 화장품 제조시설 1곳 등 모두 7곳이다. 제주도는 온천수의 수질과 성분 검사 실시 여부와 검사 성적서 게시 여부, 온천 이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허가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설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온천 사용량을 기록하는 ‘온천 이용량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2곳이 적발돼 현장 계도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제주도는 온천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온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3개소, 온천 굴착을 완료한 곳은 6개소 등 모두 9개소다. 온천 굴착은 지하에서 온천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추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천 개발 사업장은 관광 개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절차 이행 여부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제주도는 온천 발견 신고 이후 3년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받는 온천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