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과징금 취소 판결 확정...檢 상고포기 이유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오너 일가 회사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 사건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대방산업개발 등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대거 전매(미리 산 것을 되파는 것)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계열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151계단 끌어올리는 등 건설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대방건설 측은 "적정 가격에 넘긴 정상적인 거래일 뿐 부당지원이 아니다"라며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첫 공판기일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기일로 미뤘다. 검찰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기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한 사건인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며 "상고 포기 이유를 확인하고 협의해 검사 측 입증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거를 일부러 가져오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해당 사건 관련해 행정소송 경위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사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정위가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했고, 포기 이유는 대법원 판례 중 동일한 쟁점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상고 여부는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고 포기 이유를 이제와서 확인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주며 계열사 전매가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공정위의 상고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오전 11일 추가 기일을 열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해 약 2501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했다며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 회장과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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