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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좀 치우고 살라해"..여행 간 사이 친구들 불러와 술파티 벌인 처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05:50

수정 2026.03.10 15:56

JTBC '사건반장' 방송 갈무리
JTBC '사건반장' 방송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해외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처형이 지인들과 함께 몰래 집에 들어와 술 파티를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달 14일 가족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떠났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처형은 A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 예약 손님이 있어 잠만 자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내는 "보일러를 켜 두지 않아 집이 춥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보니 집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고 이불에는 음식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집 안 물건 위치도 달라져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 자리까지 바뀌어 있었다.

A씨는 "이상한 마음에 홈캠 영상을 확인했더니 처형과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어 "외출복과 양말을 그대로 착용한 채 부부침대에 누워 있었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집 좀 치우고 살라고 해라. 아기 사는 집이 이게 뭐냐'고 말하는 등 집 상태를 두고 험담을 하기도 했다"고 황당해 했다.

화가 난 A씨가 따지자 처형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사과하며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 처가 식구들과 가깝게 지냈고 아이들도 돌봐주곤 해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사는 집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 분노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출입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