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 하다 보니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 펀드에 간접투자 펀드의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 대출 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그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번 면책 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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