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정부 '서빙로봇·키오스크 설치비' 최대 70%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0:32

수정 2026.03.10 08:43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뉴스1 제공.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보조하며 지원 유형은 구입형·렌탈형·소프트웨어(S/W)형으로 나뉜다.

전자칠판 등 보편 기술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경영지원 S/W형은 개별 소상공인에게 전액 지원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 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한도를 700만원까지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최대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최대 30만원(최대 2년)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또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으로 분류해 국비 지원 비율이 60~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4월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점포다.

이후 서류 검토와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술 컨설팅과 계약 체결, 기술 보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경영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