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인지컨트롤스가 지난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검사 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지컨트롤스는 총 45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했다. 이 가운데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정계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 부당한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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