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난치성 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131I) 주사액(3mCi) 보험급여 적용
[파이낸셜뉴스] 종양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특성으로 난치성 질환 진단과 치료에 탁월한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131I)의 진단용 주사액이 고용량도 보험급여 적용이 완료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131I) 고용량 주사액(3mCi)이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케리엠아이비지는 재발·난치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종양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어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진단용 주사액은 그동안 저용량인 1밀리큐리(mCi)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공급돼 왔다. 환자의 증상, 나이, 체중이나 기타 임상 특성에 따라 저용량을 여러 번 투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주사액 여러 개를 취급하면서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 증가, 조제 및 투여 과정의 복잡성, 투여 시간 증가에 따른 진료 효율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원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는 진료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생산·공급 전략을 재검토해 3밀리큐리의 진단용 고용량 주사액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했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진단제가 없어 검사를 받기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진단과 치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방사성의약품 생산·공급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안보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은하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장은 “진료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의료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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