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년 만에 재가동…서울 아파트 후보지 공모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4:33

수정 2026.03.10 13:59

주민 직접 사업 제안·용적률 1.4배 완화 등 여건 개선 제물포역 3497가구 올해 첫 착공

2026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국토부 제공
2026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9·7주택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사업의 후보지 모집은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용적률 최대 1.4배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를 접수하고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에 한정해 진행하며 서울 외 경기·인천, 광역시 등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더 받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민간참여 사업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지만 시공자인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과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이거나 자치구가 자체 판단한 후보지에 대한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검토해 국토부로 제출하면 검토 대상이 된다. 주민 참여 의향률은 10% 이상일 때 가점이 주어지며 30% 이상이면 가점 만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오는 24일과 31일에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일몰이 오는 12월로 예정돼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이다.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 중 9곳(1만3000가구)의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착공은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에서 올해 처음 이뤄질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해당 사업에서 첫 착공 사례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도심주택정책과장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1년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선정을 같이 진행해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국토부도 경험을 쌓았다"며 "사업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주민 의지가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현황. 국토부 제공
2026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현황. 국토부 제공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