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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 정부가 인정하고 관리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3:45

수정 2026.03.10 13:45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앞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기부채납으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기여하면 정부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나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해 민간 기업이 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등록 기준을 현재 ‘개인 14억원 이상, 법인 7억원 이상’에서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5억원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전문업체가 자연환경복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생태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과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생태관광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