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임차인, 계약 전 관련 위험 정보 한눈에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조치도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전세사기 관련 정책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사전에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세사기 사전 방지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까지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등기, 세금체납 등 연계 정보와 함께 진단한 위험도를 계약 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해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전이더라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3만5909명, 피해 보증금액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고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이미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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