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벤츠에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메르세데스-벤츠가 리콜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감추고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에,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을 강조한 벤츠 코리아는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준법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며, 당사는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됐으나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벤츠에 대한 전원회의를 가졌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했다면서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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