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기훈 전 부회장, 추가 구속 필요"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와 양남희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주식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고, 이 전 부회장 측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익을 얻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투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전했다.
또 특검의 공소제기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본건의 경우에 특검법 조항에 비춰볼 때 특별검사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원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던 수사 기관이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됐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오는 25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전 부회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55일간 도주 끝에 특검팀에 의해 체포됐다.
구 전 대표도 지난 2월 한차례 기각된 보석 청구를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을 겸임한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로 지목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주식을 통해 2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웰바이오텍 전환사채(CB)를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 30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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