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우 의장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향해 이달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합의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만 부분 개정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일단 자체적으로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은 △비상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 해제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지방선거 위기론'에 맞닥뜨린 것이 기회로 작용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절윤을 했다는 신호탄을 쏘는 데 개헌 협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절윤 결의문을 낸 것을 두고 "더 이상 불법 계엄이 없도록 확실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절윤) 진정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