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법안소위 앞두고 갈등 심화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5:27

수정 2026.03.10 15:27

조합 자율성 필요해 vs 민주성 훼손
정부 "신중 검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계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이번 건의서에는 중기중앙회 정회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전국 480개 협동조합이 서명에 참여했다. 추진위는 연임 여부의 경우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해 평가해 결정할 문제로, 법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직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다른 경제단체에 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조는 장기 재임에 따른 권력 집중과 견제 기능 약화 우려 때문에 법에 연임 제한이 도입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장의 장기 재임이 곧 중소기업 보호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지도부가 장기간 교체되지 않는 구조는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역대 중기중앙회장들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성격과 장기 재임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