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